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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구조단원 폭행 사망케 한 단장 살인혐의 구속…‘방조’ 여성 3명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6 15:33
2021년 4월 16일 15시 33분
입력
2021-04-16 15:32
2021년 4월 1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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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단장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죄
30대 여성 3명 살인방조 혐의 불구속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직원을 수십차례 폭행한 사설응급구조단장이 살인혐의로 구속되고 범죄에 가담한 30대 여성 3명이 살인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사설응급구조단 단장인 40대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인이자 식당을 운영하는 응급구조단 법인대표인 30대 여성 B씨, 두 명의 30대 여성 C(응급구조단 본부장)씨와 D(B씨 운영 식당 주방장)씨 등 3명을 살인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40대 응급구조단원이 교통사고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해시 소재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전신을 마구 폭행했다.
이후 응급구조단원을 사무실에 방치한 채 퇴근한 뒤 다음날 오전 9시50분께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되자 여성 3명과 함께 구조차량에 태워 응급단원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주거지 부근에서 응급구조단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7시간 지난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단장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가 추가 조사에서 지난 1월 18일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30대 여성 3명은 그동안 주변 CCTV 분석, 휴대폰 포렌식, 금융계좌 분석, 전현직 직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살인을 방조한 내용을 밝혀냈다.
응급구조단원이 위중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전 과정을 도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다.
또 A,B,C씨 등 3명은 차량손상 배상금, 거짓말에 대한 벌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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