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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애 왜 때렸냐” 놀이터에서 초등생 마구 때린 3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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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08:35
2021년 4월 15일 08시 35분
입력
2021-04-15 08:34
2021년 4월 15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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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자녀를 때린 초등학생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폭행한 30대 남성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6시58분께 자신의 자녀가 B군(11)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B군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B군이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얘기해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B군은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맞고 바닥에 내려찍히는 등 폭행당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자신을 발로 차고 B군 편을 든 C군(12) 역시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심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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