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 고추 먹이는 등 지적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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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3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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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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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 씨가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5명에게 학대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고 있던 지적장애인 B 씨를 깨워 강제로 매운 고추를 먹게 하거나 옷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B 씨 신체 일부를 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현관 밖으로 나가던 지적장애인 C 씨가 A 씨의 제지에 저항하자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폭행을 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A 씨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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