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권고 시 48시간 내 진단검사” 세종시 행정명령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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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세종시에서 4곳의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강사, 교직원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해당학교의 등교가 중단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선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자택 근무토록 조치했다. 2021.3.31/뉴스1 © News1
지난달 31일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세종시에서 4곳의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강사, 교직원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해당학교의 등교가 중단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선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자택 근무토록 조치했다. 2021.3.31/뉴스1 © News1
세종시가 의사와 약사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경우 48시간 내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2일부로 발동했다.

이를 어기고 뒤늦게 감염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과 심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3차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누적된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늘고 있고, 특히 검사 지연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인근 대전시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현행 유지키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받을 경제적 타격을 고려한 결정이다.

남 국장은 “지난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면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돌봄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코로나19가 확산해 상황이 악화된다면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이날부터 3주간 적용된다.

이날 현재까지 세종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31명이다. 전날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지난 2주 동안 모두 8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중 종촌초발 관련 확진자 수만 31명이다.

이 외에 전주 가족 모임발, 전의면 지인 모임발, 청주 유흥시설 관련 감염이 주를 이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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