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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맞으면 노예된다”…가짜뉴스 유포 60대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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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2:00
2021년 4월 12일 12시 00분
입력
2021-04-12 11:59
2021년 4월 12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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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백신 맞으면 노예된다’는 허위 정보가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후원 계좌번호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약 등에 빗대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 사례 등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는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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