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죄받은 이규진, 선고前 변호사 등록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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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재판중” 부적격 의견에도
대한변협 지난달 15일 등록 허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1심 선고 전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사실이 8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올 1월 이 전 상임위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하자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부적격’ 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관련 절차에 따라 대한변협에 넘겼다. 서울변회는 당시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2일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결정했고, 상임이사회는 등록심사위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015∼2017년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 보고서 및 사건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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