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B씨(37·여)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B씨 시신에서 다수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폭행이 B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으나, 사망 직전 A씨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여죄 부분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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