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문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게시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으며 업무 방해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접종 당시 영상물 분석 등을 통해 백신을 바꾼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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