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풀어달라” 거부당한 통진당원들, 손배소 최종승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8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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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와 내란음모 혐의로 조사받아
수갑 풀어달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당 관계자들이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A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뿐 아니라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건에 적용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우 전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지난 2013년 먼저 기소한 뒤, 우 전 대변인 등을 2015년 구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담당한 A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마찰을 빚었다.

그를 변호한 박모 변호사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15분여간 항의했고, A검사는 수사를 방해한다며 박 변호사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수갑을 해제했다.

우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 전 대변인 등은 구속 피의자에 관한 처우 규정 등을 어겼다며 정부와 A검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우 전 대변인 등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1심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우 전 대변인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검찰은 우 전 대변인이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을 당시 자해를 한 사정이 있어, 박 전 위원장에게도 자해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허용되는 사정이 인정되기 위해선 피의자별로 자해 등 위험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관해서는 “(수갑 해제) 이의제기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 퇴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 전 대변인과 관련해선 “피의자신문에 관한 통지가 이뤄졌으나 협의된 시간에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책임만 인정했다.

2심은 정부와 A검사가 박 전 위원장과 변호사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 전 대변인에게는 정부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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