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성윤, 조사실 아닌 CCTV 없는 회의실서 면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6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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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정식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다. 공수처는 면담이 이뤄졌던 회의실 복도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6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했던 정부과천청사 5동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겨있다. 청사 3층에는 조사실이 여러 곳 있고 일부 조사실에는 영상녹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실로 쓰이는 342호에서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당시)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당시 이 지검장을 70분 간 면담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고, 회의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 처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기 어려운 상태다.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서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지검장 면담 때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공수처에 관련 CCTV 영상 일체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청사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면담이 끝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만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임모 수사관 등이 모두 동석했다”는 공수처 측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추가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이 지검장 면담 조사가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제출된 영상이 임의로 편집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342호실 내부에 실제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지난달 7일 면담 당일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타기 전 타고 왔던 BMW 차량의 소유주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BMW 차량은 이 지검장이 선임한 변호인이 아닌,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다른 전관 변호사 측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BMW 차량 소유자와 무슨 관계인 것이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해당 차량 소유자 측으로 거론되는 변호사는 본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공수처가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보유한 관용차가 2대 뿐이고, 나머지 한 대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체포 피의자 호송차량이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거짓 논란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용차는 김 처장의 제네시스 차량과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2대다.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을 보면 범죄수사용 차량은 승합차로, 쏘나타와 같은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용도가 규정돼 있다. 쏘나타는 일반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라 승합차를 아직 구비하지 못했다. 2호 차량의 경우 현재 호송용으로 임시로 쓰는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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