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3개월 넘길 땐 임금보전방안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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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동잡학사전<3>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한 주에 최대 40시간 일하도록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시킬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원래 줘야 할 임금의 50% 이상 더 줘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의 골자입니다.

국내에선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업은 주 52시간제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5∼49인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일의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이 활용하는 제도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조건하에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장근로수당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일거리가 늘어나는 A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는 6∼8월 업무량이 많고, 9∼11월은 한가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노사는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6∼8월은 주 52시간 일하고, 9∼11월은 주 28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평균 주 40시간 일하는 셈이죠.

이 회사 근로자들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6∼8월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하면서 6개월 내내 주 40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약 아이스크림이 너무 잘 팔린다면 A 공장 근로자들은 일을 추가로 더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A 공장은 주 52시간을 넘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생기는 주당 12시간의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일부터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최대 3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A 공장 직원들의 사례처럼 근로자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3개월 넘게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에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어느 정도 더 줘야 할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법적 연장근로수당만큼 받는 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임금보전 정도는 노사 합의에 맡긴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입니다. 탄력근로제를 2주 이상 도입하려면 노사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노사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탄력근무#임금보전방안#노동잡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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