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측 “정부의 부동산 잘못 희석하려 투기 의혹 제기하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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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5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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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시행해 분양한 아파트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시행해 분양한 아파트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와 자녀들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임야 수천평을 사들인 뒤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최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수백평을 사들였다’고 의혹이 제기되자 최씨측은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5일 양평군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2006년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과 농지 5필지(2965㎡·약 900평)도 샀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는 현행법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씨는 2011년 이 일대 땅에 대해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승인 당시 양평군은 “양평 동부권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다”고 밝혔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이다. 윤석열 총장은 2013년 4월 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 2014년 1월까지 근무했다.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을 승인받은 뒤 최씨는 2014년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분양, 수백억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 최고 5.83 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였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씨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A변호사는 “최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세금도 모두 정상 납부했다”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고발되거나 문제된 적도 없다. 지방에서 아파트 시행을 하는 경우 일부 농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농지는 제3자를 통해 경작해 ‘농지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모의 부동산 매입과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윤 전 총장이 결혼(2012년 3월)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며, 윤 전 총장은 해당 아파트 시행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알지 못할 뿐더러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용 아파트공급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 사업 진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가(최씨)에 대해 정당한 근거없이 부당한 투기를 했다고 의혹 제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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