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서 잠깐 본 남성…고속도로 50㎞ ‘공포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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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1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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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오른쪽).(온라인커뮤니티 캡처)2021.3.31/뉴스1 © News1
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오른쪽).(온라인커뮤니티 캡처)2021.3.31/뉴스1 © News1
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회색 혼다 차량이 여성 운전자를 쫓아가기 전 여성의 차 앞에 차를 멈추고 대기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2021.3.31/뉴스1 © News1
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회색 혼다 차량이 여성 운전자를 쫓아가기 전 여성의 차 앞에 차를 멈추고 대기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2021.3.31/뉴스1 © News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성이 수십㎞를 집요하게 쫓아오자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다.

지난 23일 오후 6시 전북 순창 광주대구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광주방향).

휴게소에 도착해 화장실을 들른 A씨는 화장실 앞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회색 혼다 차량을 보게 됐다.

차량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고 차 안에서 A씨를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다. A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차에 탑승하자 차량은 갑자기 후진하며 A씨 차 앞에 정차했다.

인적이 드문 휴게소에서 남성이 차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며 멈춰 있자 A씨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공포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강천산휴게소에서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약 50km.

남성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는 등 여성의 차를 쫓아가기 위해 무리한 곡예 운전을 계속했다.

A씨는 기지를 발휘해 곧장 풍암파출소로 향했다.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공포에 질렸던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파출소 앞까지 쫓아온 남성에게 왜 여성을 쫓아왔느냐고 묻자 남성은 “따라오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경찰의 신분증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오히려 “내 차 가지고 어딜 가든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죄냐”며 큰소리를 쳤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지만 차량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수배 중인 차량이 아니고, 남성의 주소지가 광주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고자 입장은 불안하겠지만 난폭운전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보고도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자료를 모아서 경찰서에 고소나 진정을 넣으라고 했다”며 “다음부터는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럼 파출소는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피해를 본 건 나인데 신상이 노출될까 봐 고소도 못 하겠고, 매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현행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4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와 같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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