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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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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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 파주시 모처에서 자유북한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30만장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29일 경기도 파주시 모처에서 자유북한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30만장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2016.4.29/뉴스1 © News1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해달라”고 제기한 진정을 지난 1월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진정 당시 법세련은 “대북 전단활동 금지는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위법이 국회의 입법행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사안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세련은 이날 “대북전단 금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온 인권위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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