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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가족 “석씨, 2차례 제왕절개…자연분만 불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30 18:06
2021년 3월 30일 18시 06분
입력
2021-03-30 17:50
2021년 3월 30일 17시 5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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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 씨.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지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석모 씨(48)의 가족이 ‘신생아 바꿔치기’ 가능성을 둔 경찰 수사를 강하게 부인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 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석 씨는 (3년 전)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면서 “석 씨는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다니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석 씨 가족은 “신생아 인식표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며 “경찰이 끼워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딸 김 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나 아이가 사망한 것은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경찰이 간과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현재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2018년 3월 딸 김모 씨(22)가 출산한 구미 산부인과 의원에 폐쇄회로(CC)TV와 간호사 증언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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