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폭파할거야” 12시간 대치 방화난동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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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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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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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 선수 준비기간 지출한 비용을 유명인에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헬스장에서 방화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4층 헬스장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기도 했다. 건물 계단을 의자와 테이블로 막아 경찰관들이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해 1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대치 과정에서 헬스장 창문과 장비 등 2569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디빌딩선수가 되기 위해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의 지출 비용을 유명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보상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1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운동장비를 건물 밖으로 던지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해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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