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갔다오는 건 금방”…지인 때리고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7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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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3시쯤 강원 춘천의 한 건물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62)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씨가 A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경찰관인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XX들 나 막지마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A씨의 범행은 지구대 사무실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XXX들아. 내가 나와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은 금방이다. 기다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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