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성기 절단’ 70대, 항소심도 실형…“범행 잔혹”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6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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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범죄 수단과 내용이 잔혹하다"
70대 "계속 맞고 살아"…1심서 눈물
"피해자 수발하며 죗값 치르고 싶어"
前남편 "나도 반성한다"…선처 탄원

평소 폭력을 휘두르는 전 남편이 잠든 틈에 신체 일부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이 앞선 재판에서 “전 남편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전 남편도 용서의 뜻을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70)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 수단과 내용이 잔혹하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던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전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9시께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준 뒤, 알약을 삼킨 A씨가 그대로 잠들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1975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04년 이혼했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서 윤씨는 자신이 평소 A씨에게 맞고 살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열렸던 1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전 남편이) 툭하면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가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나, 평생 어렵게 살아가야 할 전 남편을 수발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전 남편 A씨는 사건 이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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