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대치하다 차 두고 떠나버린 남성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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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6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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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차와 대치하다가 차를 두고 몸만 떠나버린 운전자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와 대치하게 되자 자신의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운전자가 없는 차가 도로에 방치되면서 다른 차들이 15분가량 큰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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