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후 결정” 당초 입장 접고 교육부에 전담팀 구성 등 계획 제출
결과따라 재판과 별도 조치 가능성
유은혜 “부산대 조치계획 감독할것”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자체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확정 판결 전에라도 학교가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전원 입학 의혹 관련 조사 계획’을 22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8일 조 씨 입학 과정의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마련하라고 부산대에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는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만 해도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자체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정 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올 1월 부산대는 “최종 판결 후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산대 발표 내용의 법률 검토를 벌인 끝에 “입시 관련 의혹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대학은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조치를 내리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대와 교육부의 뒤늦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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