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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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초등학교 정문에서 300m 이상 떨어졌더라도 어린이가 주로 통학하는 길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하반기(7∼12월)에는 낡고 방치된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출고 후 11년이 지난 통학버스도 교체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향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를 설치했다.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폐지하고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차량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15.7%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도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을 한다. 우선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스쿨존 지정범위(학교 등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더라도 어린이들의 주된 통행 구간이라면 스쿨존 지정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5529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막고 어린이를 우선시하는 교통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구체적으로 스쿨존 전용 노면 표시 도입,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 평가를 거쳐 지침에 맞지 않거나 오래되고 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준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스쿨존 횡단보도#차량 일시정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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