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여성에 반했어”…신체노출 바바리맨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4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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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적 알바 근무 시간 노려
범행 동기로 "여성이 맘에 들었다"

30대 남성이 지난 3개월간 여성 속옷을 입고 편의점에 들어가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러시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 1명이 일하는 새벽 시간대에만 편의점을 방문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동대문구 한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 스타킹, 브래지어 등을 입은 채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된 박모(3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박씨 구속영장을 발부, 박씨는 17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박씨는 한국어가 서툰 러시아 국적 여대생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A씨가 근무하는 새벽 3~6시 사이에 편의점을 주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개인 사정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편의점 창문으로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체포될 때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이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겉옷을 벗고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채 A씨가 있는 계산대로 향했다고 한다. 이때 박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은 1~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편의점 앞에서 3일간 잠복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 공연음란 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에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고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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