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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살 조카 학대 사망’…검찰, 외삼촌 부부에 살인죄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3 12:09
2021년 3월 23일 12시 09분
입력
2021-03-23 12:05
2021년 3월 23일 12시 05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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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 부부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외삼촌 A 씨(39)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 양(6)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B 양의 외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B 양을 맡아 돌보고 있었다.
당시 B 양은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 양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정확한 학대 정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A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멍이 든 것 같다”며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6개월간의 보강수사를 벌인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해 지난 2월 26일 A 씨 부부를 구속했다.
검찰은 “B 양의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의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 부부에게 죄명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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