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임차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이사를 갈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4시경 서울 용산구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 B 씨의 집 베란다에 벽을 타고 침입했으나 잠에서 깬 B 씨에게 발각돼 급히 도망가다 5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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