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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추미애 합창 “토지공개념, 180석 입법으로 부동산 적폐청산”
뉴스1
업데이트
2021-03-16 11:29
2021년 3월 16일 11시 29분
입력
2021-03-16 11:01
2021년 3월 16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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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3법' 부활·토지 불로소득 환수조항 주장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어 ‘부동산 적폐청산’을 3기 개혁과제로 내건 것에 적극 찬동하면서 한 목소리로 ‘토지 공개념 입법화’를 여권에 주문했다.
이날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은 비슷한 논리로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추 전 장관은 “토지 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법이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당시 헌재 결정은 기술적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연구하면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국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을 이유로 토지 공개념 도입을 외면해 온 정치권을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었던 것”이라며 “당장의 개헌은 힘들지만 부동산 적폐 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석은 할 수 있다”며 여권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추 전 장관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는 말로 여권을 향해 즉시 문 대통령 뒤를 따라 나서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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