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총괄’ 前행복청장도 산단 인근 땅 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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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퇴임 넉달뒤 대지-건물 매입
前청장 “산단 지정될줄 몰라” 해명
공무원 3명 피의자 신분 조사, 산단 지정前 토지 매입… 가족관계

경찰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 건설 책임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지를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차관급)을 지낸 A 씨는 퇴임 직후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대지 622m²와 건물 246.4m²를 가족 3명과 함께 9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현재 조립식 건물에 부동산 1곳과 식당 2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땅은 A 씨가 매입한 지 9개월 뒤인 2018년 8월 인근 와촌·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올랐다.

A 씨는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조성 업무는 행복청과 무관한 세종시 업무인 데다 퇴임 후 1년쯤 지난 뒤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라며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정말 몰랐다. 투기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경찰청은 국가산단 후보지에 토지를 구입한 세종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가족 관계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6, 7개월 전부터 토지를 일제히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6급 공무원 B 씨는 세종시 연서면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6개월 전인 2018년 2월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 460m²의 토지를 샀고 조립식 건물까지 지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현재 m²당 22만1000원으로, 매입 당시 11만2000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뛰었다.

부인과 동생도 B 씨와 비슷한 시기에 토지를 구입해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 개발 정보가 조직적으로 흘러 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B 씨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3명을 포함해 7명에 대해 세종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 m²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 달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이곳에 2027년까지 1조5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선도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세종=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서종시#건설 총괄#대지-건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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