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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 女당원 스토킹 의혹’ 정의당 당원 제명 처분
뉴스1
업데이트
2021-03-15 15:35
2021년 3월 15일 15시 35분
입력
2021-03-15 12:31
2021년 3월 15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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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A씨(33)가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2021.3.15/뉴스
10살 어린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A씨(33)가 ‘제명’ 처분을 받았다.
15일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06-002 심의 결정회에서 A씨의 제명을 확정했다.
당기위의 제명 수위는 ‘제명’부터 ‘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 ‘경고’, ‘주의’ 등으로 구성됐다. A씨가 받은 ‘제명’ 처분은 이중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된다.
앞서 당대회 대의원 등을 맡던 간부 A씨는 지난 2019년 10~12월 3개월간 당내 신입 여성당원 B씨(23)를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해 상습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년만인 지난달 16일 해당 사실을 당측에 알리기로 결정해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는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갖고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6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피해·가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열고 사건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처분에 대해 당은 “사건 기간(2019년 10~12월) A씨가 당시에는 스토킹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결과적으로 B씨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을 대변하는 모범을 보여야 마땅한 직책을 수행하며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엄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정신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B씨가 이 사건으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치유불가능한 고통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양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B씨는 “당기위원회 결과를 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다”며 “2년 만에 사건을 폭로한 것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호소인 신분으로 지낸 힘든 한달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의 징계를 받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다시는 당내에서 ‘스토킹’ 범죄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사건을 미루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직접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당이 내게 보여준 태도는 인권을 중시하던 정의당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며 “당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식사과와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뉴스1>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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