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술 먹고 전동킥보드 몰아…시민과 말싸움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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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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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장(41)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1시 49분경 부천시 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 씨(40)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따졌다.

이 과정에서 A 경장과 B 씨는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으로 번졌다.

A 경장의 음주운전 사실은 B 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 씨는 A 경장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경장은 한사코 거부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 경장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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