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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0명 몰래촬영 직원, 소속 대구 공공기관은 탄원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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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0:16
2021년 3월 11일 10시 16분
입력
2021-03-11 10:15
2021년 3월 11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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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30대 남성, 벌금 500만원 선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탄원서 받고 있다"는 글
공사측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대구 지역 공공기관의 30대 남성 직원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때마침 대구를 방문했던 경찰관이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A씨의 범행을 발견,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2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A씨를 직위해제 처리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A씨의 해임을 막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글이 게시되며 논란을 낳았다.
“회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몰카를 찍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다”면서 “웃긴 건 그 후 우리회사 대처인데 대외로 안 나가게 쉬쉬하면서 직원 감싸기에 들어갔다. 파면 안 하려고 탄원서까지 받고 있다”며 회사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동료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일뿐이다. 탄원서를 실제로 쓰거나 회사 차원에서 받은 적은 없다”면서 “성범죄 관련 경우는 워낙 예민하기도 하고, A씨가 체포된 날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해명했다.
공사측은 지난달 8일 자체 감사에서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다. 23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A씨 해임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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