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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얘기 말아달라”…확진자 동선 은폐·누락한 목사 ‘벌금 30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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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4:16
2021년 3월 10일 14시 16분
입력
2021-03-10 14:15
2021년 3월 10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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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코로나19 확진 후 자신을 비롯한 교인들의 동선을 고의로 은폐·누락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목사와 함께 기소된 60대 교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며칠 사이로 각각 확진된 B씨와 C씨에게 전화해 “교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빚을 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얘기가 나오면 저는 망한다”는 등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로 은폐·누락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등에게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다니다가 확진된 것인데, 왜 교회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탁에 B씨 등은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교회를 다닌지 오래됐다.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로 진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같은 교회 신도로서 목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확진자로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 남편이 ‘n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해 피고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과 범행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A씨의 부인 D씨(59·여) 역시 같은 시기 A씨와 함께 경기 인천시 소재 기도원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같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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