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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 갑질’ 입주민 “돌아가신 분 주장이라고 모두 사실 아냐”
뉴스1
업데이트
2021-03-10 11:56
2021년 3월 10일 11시 56분
입력
2021-03-10 11:55
2021년 3월 10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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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입주민 심모씨가 2심 첫 재판에서 “돌아가신 분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0일 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심씨는 이날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경비원과 실랑이했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세간의 온갖 질타를 받은 뒤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심씨는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녹취 내용이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지난해 5월 3일 사건만은 의심을 해봤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폭행이 없었고 폭행이 이뤄질 시간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왜 1심 판결문은 5월 3일 사건의 녹취록 내용을 모두 사실로 믿었으며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며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가 정확히 있으니 진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인권 재판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행동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이에 1심은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심씨 모두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심씨는 2심 첫 재판 시작 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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