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경 안성시 석정동의 신호등 없는 한 횡단보도에서 A 씨(60대)가 달려오는 카니발 승합차 사이드 미러에 어깨를 부딪쳤다.
1차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A 씨는 마주오던 소방차 뒷바퀴에 깔리는 2차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6시간만인 2일 0시25분경 안성 시내 모처에 있던 B 씨를 검거했다.
검거 후 B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소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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