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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라돈 침대 등 방사성제품 지정폐기물 처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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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10:12
2021년 3월 2일 10시 12분
입력
2021-03-02 10:10
2021년 3월 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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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g당 10Bq 미만 폐기물 대상…라돈침대 480t가량
라돈 침대와 같이 천연 소재에서 방사능이 나와 건강상 해로운 제품은 오는 9월부터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혼합 소각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라돈 침대와 같은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적정한 폐기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리 아래 사업장에 보관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인 지정폐기물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을 띠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하루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불연성 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한다.
소각시설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t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매립시설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t까지 매립할 수 있다. 이는 폐기 과정에서 작업자와 인근 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방사선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작업자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경우 방진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폐기물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소각재 재활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관계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준비할 예정이다.
480t에 이르는 라돈 침대는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분류된다. 당국은 이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 과정에서 원안위와 함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도 소통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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