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려던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서면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 지검장은 26일 오후 서면진술서 내용을 A4 용지 1장 반 가량으로 요약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서면 진술서 발송과 이례적 공개가 체포영장 청구를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최근 고발장 접수 뒤엔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출석 요구서가 부속실에 도착하면 “고발장을 열람해야 한다”며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정당한 사유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5일 발송된 3차 출석 요구서에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출석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서면 진술서를 보내면서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확보한 상태고,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주장처럼 공수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검사의 비위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더라도 공수처에서 이첩 받아 수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검사 모집 단계로 이르면 올 4월에야 첫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에선 “전국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되겠다고 자처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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