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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50명 합성…‘딥페이크’ 음란물 판매 10대 구속 “용돈 벌려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5 13:49
2021년 2월 25일 13시 49분
입력
2021-02-25 13:22
2021년 2월 25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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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제작한 연예인 허위 영상물을 불법 유포한 10대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10대 A 군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현재 1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구속된 A 군 등 2명은 K-POP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개와 성 착취 영상물 1만1373개를 90차례에 걸쳐 판매해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사람에게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을 벌려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10대인 B 군도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개와 일반 성착취물 379개를 보유하며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판매 서버를 B 군에게 임대한 20대도 함께 붙잡았다.
이밖에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20대 C 씨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 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며 “10대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자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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