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24 16:04
2021년 2월 24일 16시 04분
입력
2021-02-24 15:59
2021년 2월 24일 15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 지검장, 2차례 출석요구 불응 따라 강제수사 착수 의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주 초와 지난주 말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이 지검장은 최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소환조사 등 향후 수사일정은 수사팀의 필요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소림사에서 경호 엘리트로…마크롱 옆 中 ‘미녀 경호원’ 화제
“허리 아파 턱걸이 매일 60개…건강 지키는 그 자체가 즐거워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