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개당 1억” 내연녀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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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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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피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 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 씨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 씨 측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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