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늘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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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3일부터 전기 자동차와 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2021년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 공고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 전기이륜차 4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 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승용차는 최대 13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650만 원, 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약 체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 이륜차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받는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등이다. 전기차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법인 1대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시#전기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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