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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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8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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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 News1
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 News1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배재·세화고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각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자사고·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연합과 전국 특목고교교장단은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이번 판결이 내려진 후 취재진을 만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도에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이 철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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