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리농장서 AI 의심사례 발생…“고병원성 여부 조사 의뢰”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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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소재 농가 육용오리 5500여마리 살처분

제주도내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해 도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육용오리농장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이동통제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육용오리 5500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가는 이날 갑작스럽게 오리의 산란율 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제주시 축산과로 의심 신고를 했다.

이날 오후 늦게 1차 검사 결과 H5형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농가 반경 3㎞ 이내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없는 상태며, 도 방역당국은 방역 반경을 10㎞로 설정해 10개 가금농가 1015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질병예찰,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역학조사를 실시해 관련이 있는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도내 전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임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모든 가금농자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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