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초등생 성폭행 관련 “피해자-가족에 사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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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정보 늑장제공” 잘못 인정
경찰, 어제 용의자 30대 남성 검거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6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쏘카는 10일 박재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과 쏘카 등에 따르면 쏘카는 6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충남에서 초등학생 A 양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경찰이 요청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아이가 사라졌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B 씨가 이용한 차량을 찾아내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쏘카 측은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 씨는 쏘카에서 빌린 차량을 이용해 A 양을 태워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결국 A 양은 이날 밤 B 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인 다음 날인 7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서 발견됐다. B 씨는 A 양과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 측에 다시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며 하루가 지난 8일 오후에야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 씨는 부모의 실종 신고 후 4일이 지난 10일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현재 B 씨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성폭행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차량공유업체#쏘카#초등생 성폭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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