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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갑툭튀’ 자전거 친 택시…민식이법 적용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7 14:08
2021년 2월 7일 14시 08분
입력
2021-02-07 14:06
2021년 2월 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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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없는 도로서 운전하다 사고
8살 남아 부딪혔다가 무릎에 타박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무거워"
골목길 교차로에서 빠르게 튀어나온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이른바 ‘민식이법’) 혐의를 받는 A(68)씨에게 지난 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8살 남자아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자전거를 타고 왼쪽 도로에서 빠르게 튀어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무릎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의 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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