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독성검사 소홀”…감사결과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5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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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공무원에 '주의' 결정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 소홀"
특조위 "환경부, 재발방지책 마련해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성분분석 조사 관련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을 감사원에 감사요구해 ‘주의’ 결정을 받아냈다면서, 환경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최근 환경부가 특조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5일 특조위는 지난 4일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특조위의 감사요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환경부는 지체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로 환경부의 최근 조사거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으므로 특조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15일 특조위 측이 감사원에 요구한 감사에 대한 결과가 전날(4일) 나왔다.

특조위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 ▲독성 화확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선정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성분분석 결과 미반영 ▲면제사업자의 하청사 및 원료물질사 정보 누락 및 조사 미실시 ▲특별법상 조사권한이 없는 사람이 환경부 조사 실시 등의 내용으로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 감사원은 환경부의 잘못을 인정, 특히 총 3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특조위가 밝힌 감사원 주요 감사 결과는 ▲환경부 소속 직원 없이 조사권한 없는 자가 사업자를 조사하여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 훼손 우려와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하는 원인 제공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 소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결정 ▲독성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 미실시 등이다.

특조위는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로 결정한 것은 피해 구제에 대한 환경부의 막중한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위가 낮다”면서 “환경부의 후속조치를 계속 조사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환경부는 특조위 조사권한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특조위법 개정시 특조위 연장 불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 법이 보장하는 피해지원과 구제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환경부는 특조위의 피해지원 및 구제와 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시행령 개정을 빌미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감사결과는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유주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특조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 이미 수차례 공식 사과를 했으며, 현재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라 특조위 활동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26일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부 차관이 사과하였고, 같은 해 9월18일 피해자 간담회에서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조위의 업무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붐에 한정한다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이 개정·시행됐다”며 “환경부는 특조위가 대통령령을 마련하지 않아 법상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특조위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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