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서 징역4년→1년 감형…“무죄 위해 끝까지 싸울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4일 17시 39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2.4/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2.4/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8)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2심에서 1심 판결보다 징역 3년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이 전 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65·수감 중)의 존재를 알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는 최 씨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5)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구속돼 384일 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이미 2심 선고 형량보다 길게 수감 생활을 했다.

우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에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며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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