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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불허 안된다” 판결에 불복…관세청, 항소
뉴시스
입력
2021-02-03 16:38
2021년 2월 3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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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풍속 해치는 물품' 통관보류
법원 "음란물과는 달리 사적영역 해당"
1심, 수입업체 손 들어줘…관세청 항소
‘리얼돌(성인 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법원이 재차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관세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포공항세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김포공항세관은 같은해 2월 이 물품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3월 관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관세청은 이로부터 90일의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A사 측은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관세법상 처분사유 없이, 사람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통관 허용여부에 대한 기존의 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의 정교함을 근거로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는 세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는 성기구가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음란물과는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제작 리얼돌의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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