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검사 인사에서 “부장검사,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여운국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전날(28일) 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단수 제청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처장,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 인원은 2분의1을 넘을 수 없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처장 개인 의견으로는 그 12명에 특수수사를 포함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장검사는 검사장급이나 법조경력이 15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장님을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23기로 제청한 이유도, 차장 기수가 높아야 경력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걸 배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서 추가로 제기된 원전폐쇄 반대단체 사찰 의혹, 북한 원전 관련 은폐 의혹 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수사 여건이 갖춰지기 전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검찰이 먼저 처분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냐’는 질문엔 “지금까지는 제 개인 의견 일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차장 임명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장이 유능한 법률가이므로 차장과 상의해 조속히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첩규칙을 정할 때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 외국사례와 헌재 결정문을 참고할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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