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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무소속 김병욱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1-28 10:44
2021년 1월 28일 10시 44분
입력
2021-01-28 10:42
2021년 1월 28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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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8일 대구지원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기간 중 정상적인 회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1.1.28/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채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사용한 혐의다.
당내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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