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8일 1심 결론…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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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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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5)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흠집내기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지난 26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최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3번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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