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측 “28일 업무방해 선고와 상관없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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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7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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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내일 선고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7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최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인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와 피고인의 사례는 다르다”며 “피고인은 기소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당시 피고인은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대표로 주목을 받던 상태”라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은 “최 대표의 발언은 무죄라는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해당 후보자를 형사기소한 사실이 보도나 선거운동에 의해 널리 알려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코멘트를 해야한다면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도 양 측은 업무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실체파악에 도움이 돼 불가피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무죄”라며 “기소 내용에는 별건의 업무방해죄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써놨다”고 반박헸다.

재판부는 오는 2월5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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