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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우 침수 유골함 ‘사골곰탕’ 모욕한 누리꾼 6명 ‘무혐의’…왜?
뉴스1
업데이트
2021-01-25 14:19
2021년 1월 25일 14시 19분
입력
2021-01-25 14:17
2021년 1월 25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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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광주 영산강 인근에 있던 S추모관 내 유골함 1800여기가 침수피해를 당한 가운데 지난해 8월10일 한 유가족이 지하 1층에서 물에젖은 유골함을 꺼내고 있다.2020.8.10/뉴스1 © News1 DB
폭우로 침수된 유골함을 ‘사골곰탕’이라 표현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한 누리꾼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새로나 추모관에서 폭우로 유골함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 온라인 상에서 이를 모욕한 누리꾼 6명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됐다.
불송치 결정이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Δ공연성 Δ피해자 특정 Δ사회적 가치 저하의 세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전남 담양에서 폭우로 희생된 8살 아이를 ‘오뎅탕 맛집’, ‘새끼홍어’라는 표현으로 모욕한 극우성향의 누리꾼 2명은 모욕죄가 성립돼 검찰에 송치됐다.
담양 사건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고인을 모욕한 공연성이 성립됐고, 폭우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이 특정됐다. 또 모욕 과정에서 세월호를 언급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하했다고 판단돼 범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됐다.
하지만 경찰은 새로나 추모관의 경우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유골함이나 유족을 특정하지 않아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가치를 하락할만한 표현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혐오적인 표현으로 공연히 유족을 모욕했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묻기에는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려했지만 법률 검토 결과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송치됐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는 맞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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